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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속보> ‘답답한 파주시 농어촌민박 제대로 파악도 못 해’


파주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라는 기사와 관련, 민박사업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가 애초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진흥과는 개선을 권장하는 정도이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 문화지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숙박업 관리 부서인 위생과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8(지도 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812항에는 사업자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농업진흥과에 보내 재답변을 요구하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민박사업자 교육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여 파주시 관내 민박집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민박을 가장해 휴양객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펜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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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