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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속보> ‘답답한 파주시 농어촌민박 제대로 파악도 못 해’


파주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라는 기사와 관련, 민박사업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가 애초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진흥과는 개선을 권장하는 정도이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 문화지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숙박업 관리 부서인 위생과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8(지도 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812항에는 사업자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농업진흥과에 보내 재답변을 요구하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민박사업자 교육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여 파주시 관내 민박집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민박을 가장해 휴양객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펜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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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