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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진훈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파주시는 22일 장진훈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장진훈 변호사는 2026421일까지 임기 2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파주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진훈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에 합격하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대전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활동하며 화성시 고문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법규 해석이나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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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