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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44필지를 포함하여 삼방지구 138필지, 657,323.6㎡ ▲눌노지구 265필지, 107,609.7㎡ ▲상지석지구 317필지, 118,783.4㎡ ▲마정1지구 538필지, 304,923.2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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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