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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달앱 등록 업소 2,378곳 전수점검…위생안전망 구축

파주시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앱 등록업소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2,378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2,267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11곳으로, 식품접객업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1,770, 휴게음식점 445, 제과점 52곳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조리장 내부 위생적 취급 여부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등 포장단계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배달음식은 위생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머리카락 등 이물질 발생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중심 더 안전한 위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분기별로 다소비 품목을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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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