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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 등 농어촌민박 관리 특정감사’


파주바른신문이 집중보도하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 등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대해 파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3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등 위반 여부와 담당부서의 업무 관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민박사업장은 헤이리예술마을 8곳을 비롯 총 87곳이 있다. 이중 탄현면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법원읍 22, 파평면 11, 적성면 8, 파주읍 4, 운정동 2, 교하, 조리, 월롱면에 각각 1곳씩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박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이용하기 위해 증개축을 할 경우 총사업비 80% 이내의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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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