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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1일부터 야당역 환승주차장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

파주시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파주시 야당동 1084번지(야당역 환승주차장 인근 황색복선구간) 주변 도로(6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위 구간은 야당역 주변에 위치한 불법주차 상습 구역으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된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을 지속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보고 평일에 한해 22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1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퇴근 시간에는 불법주정차로 보행자가 보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야 하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하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도로 여건과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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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