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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파주시 한우·젖소 경진대회’서 우량 한우·젖소 선발

파주시가 18파주연천축협 가축 경매시장에서 관내 낙농가, 한우농가, 축산관련단체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 한우·젖소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개량이 우수한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는 대회로, 가축의 나이·개월령에 따라 한우 5, 젖소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 요령에 따라 각 부별 출품축 중 최고의 가축을 선발했다.

 

 한우부문 출품축 27두 가운데 경산우 부문에서는 솔빈목장의 조영균 농가가, 미경산 부문에서는 장군농장의 장영재 농가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젖소부문 출품축 41두 가운데 최종 챔피언은 정진목장 사재남 농가가, 준그랜드 챔피언은 박필목장 박창필 농가가 차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한우·젖소 경진대회에서 파주시 가축 개량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파주시 축산농가가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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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