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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개최…참전용사 헌신에 감사

파주시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자유와 평화를 다짐하기 위해 25일 오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6.25 참전용사, 내외빈, 보훈·안보 단체장 및 회원, 기관단체장, 군인,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립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 참전유공자 및 모범군인 등 표창, 대회사, 기념사, 기념 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립금촌어린이집과 해달별어린이집에서 60여 명의 유아가 참석해 전쟁의 아픔을 씻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다짐하는 이번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오철환 6.25 참전유공자회 파주시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쟁취한 값진 결과라며 기념행사를 엄숙하게 거행하는 이유는 참혹했던 6.25전쟁의 실상을 상기해 보고,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철한 호국 의지를 다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이 빛나는 호국정신을 잊지 않는 파주를 만들 것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등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막아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유공자 가족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6.25전쟁 행사를 개최해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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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