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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12‘2024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삼방 등 4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2024년도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박광민 위원장(파주시 법원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27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또한 2024년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8필지를 포함한 금촌지구 98필지, 13,064.4에 관한 경계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금촌지구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민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경계분쟁이 줄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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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