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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파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주민등록표상 등재)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1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액이다.

 

 공급 목표 대비 신청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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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