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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청년 창업의 날개를 달다

파주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금촌어울림센터(파주시 금정로45) 2,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개소했다.

 

 센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한다.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미디어실 창업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입주 및 교육받는 청년들의 쉼터이자 회의실 목적의 휴게 및 회의실 입주기업을 위한 공유사무실(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이며,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창업 특화 기관으로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에 필요한 창업 전반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창업 후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모델 설계, 마케팅 실무, 투자유치 시뮬레이션 등 전략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창업을 원하는 파주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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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