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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발 신바람 맨발 산책로’ 새단장

파주시는 31, 운정5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문발 신바람 맨발 산책로에 황토 흙을 추가하고 벤치를 설치했다.

 

 ‘문발 신바람 맨발 산책로는 지난 5월 교하노을빛마을 1단지와 문발산업단지 사이의 유휴 공원용지를 활용해 조성된 곳이다. 황톳길과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비롯해 야간 경관 조명과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해 시민들의 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지압력이 높고 부드러운 질감의 황토를 느낄 수 있도록 황톳길에 황토 흙을 추가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족장 및 운동기구 주변에 벤치를 설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산책로를 즐기는 시민들로부터 황톳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이번 새단장을 통해 문발 신바람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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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