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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빛초교 앞 인도 한시적 (5분) 특별 단속 실시

파주시는 오는 814일부터 930일까지 파주시 한빛초등학교 앞 인도(야당동 999번지) 주변 도로(3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평일·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위반 (5)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이란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가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상기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가건물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 위를 통행하거나, 인도 일부를 침범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초교 앞 인도 주정차 특별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1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한빛초교 주변 상가 앞 인도는 연석 높이가 낮아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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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