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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빛초교 앞 인도 한시적 (5분) 특별 단속 실시

파주시는 오는 814일부터 930일까지 파주시 한빛초등학교 앞 인도(야당동 999번지) 주변 도로(3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평일·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위반 (5)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이란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가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상기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가건물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 위를 통행하거나, 인도 일부를 침범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초교 앞 인도 주정차 특별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1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한빛초교 주변 상가 앞 인도는 연석 높이가 낮아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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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연풍리 주민들의 호소… “공청회 실시하라” 파주읍 연풍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모였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이 페인트와 붓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 주민들이 길이 20미터, 높이 3미터 생철 담벼락에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덧칠을 시작했다. 잠시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가 ‘연풍리 주민 일동’이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드러났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후 이 자리에 여성인권센터, 시립요양원, 파크 골프장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풍리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지금까지 1960년대 경제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공공개발 성격의 시설들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와 9월 2일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