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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 추진

파주시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장례식장 3곳과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 협약을 맺고 다회용기 순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순환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밥, , 반찬 등 1회용 그릇이 다회용기로 전환된다.

 

 참여 장례식장은 파주성모요양병원 문산장례문화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며, 파주시는 연말까지 9,600인분의 다회용기를 장례식장에 제공하고 세척을 지원한다.

 

 또한, 파주시청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회용 장제용품 대신 다회용기 1,200인분이 지원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장례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폐기물 감량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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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