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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11월 6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과태료 감면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11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면허취소대상자는 면허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인 대상자들로, 건설기계관리법28조 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이다.

 

 해당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면허 취소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문 기한 전 적성검사 수검자에 한해 과태료 50%를 감경한다.

 

 단, 2019~2021년까지가 만료인 대상자들은 202284일 개정 이전 법률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 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문 안내문은 826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청문일인 11617:00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청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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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대통령실 앞으로 갑시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아무런 생계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폭력으로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연풍리 주민들이 죽든 말든 무력과 폭력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놓고 마치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낱낱이 폭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일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투쟁선포식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남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자신의 치적과 성과만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만행을 민주당 중앙당에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는데 파주시장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연풍리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풍리 상가 철거대책위’ 백승희 위원장은 “우리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의 희생양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로 연풍리 일대 주민의 삶과 상권이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수십여 년간 연풍리 주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