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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취약계층 80가구에 추석명절 음식 꾸러미 전달

파주시 문산읍은 제5기 문산읍 행복이(e)음마을협의체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5일 문산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80가구에 후원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산읍 행복이(e)음마을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탁을 준비했다. 후원 물품은 고기, 송편, 식혜 등 추석 명절 음식으로 구성됐다.

 

 심승희 행복이(e)음마을협의체 위원장은 문산읍 저소득 취약계층에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외된 이웃을 발굴 및 지원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춘동 문산읍장은 추석 명절에 가족의 품이 더욱 그리운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 행복이(e)음마을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문산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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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