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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3억 원 부과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03천여 건, 9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1.19%, 공동주택가격 0.57%)와 공동주택 입주(공동주택 8,041, 개별주택 239) 등 과세대상 증가 등이 재산세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읍면 지역 031-940-8711~4, 동 지역 031-940-425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파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해 부과되는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 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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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