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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3억 원 부과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03천여 건, 9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1.19%, 공동주택가격 0.57%)와 공동주택 입주(공동주택 8,041, 개별주택 239) 등 과세대상 증가 등이 재산세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읍면 지역 031-940-8711~4, 동 지역 031-940-425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파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해 부과되는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 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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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중단… 윤후덕 의원 등 정부 요청으로 결심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최성룡 대표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납북자 담당관이던 김남중 씨가 통일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다. 정동영 장관께서도 직접 전화와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 윤후덕 의원께서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우리 법정단체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됐으니 이들과 소통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