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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 안내

파주시는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만료되는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 및 안내문을 9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9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수수료 2,500원 납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미수검 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정기적성검사 수검 안내를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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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의 이동시장실은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0일 ‘파주읍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이동시장실’에서 자신을 파주읍 주민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7년부터 파주읍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읍에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하는 곳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입니다.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경일 시장님께서 제1호로 결재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결단력에 감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날 이동시장실 설명회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이 결성한 ‘대추벌생존권대책위’ 회원들을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우리도 파주읍 주민인데 왜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이동시장실을 200회 정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