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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1222일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시민불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고시안을 제출했고, 812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소통·참여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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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