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하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독려

파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대상 360개소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현행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상수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