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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호수공원·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유료로 전환

파주시는 1111일부터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253)과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122)을 유료로 전환한다.

 

해당 주차장들은 지난 8월 말 준공을 마친 후, 9월부터 무료로 개방해 왔다. 시는 무료 개방 기간 동안 무인정산, 온라인 요금감면 신청 등이 가능한 파주시 통합주차포털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료 전환에 앞서 10월에는 유료화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무료 개방기간 동안 확인된 시설 운영의 개선점을 보완해 1111일부터 본격적인 유료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회차시간 10분 무료, 최초 30500, 최초 30분 이후 30분당 500원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에 따라,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고, 주차장 회전률이 향상되어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편의 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 보행자 안전 강화, 긴급차량로 확보 등 주차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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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