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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12월 6일까지 신청

파주시가 126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한 자)이며, 신청자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이 10a2,000kg(100/20kg)를 초과할 수 없다.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 시기는 20252월 말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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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