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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파주시는 202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9,583건에 대해 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412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된 차량(자동차세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수납(지역번호 없이(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제작, 공동주택에 안내문 부착,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납기 마감일(12.31.)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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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