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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 활성화

파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식량작물 분야 농업기술 보급 현장 확산을 통해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식량주권과 환경을 지키는 청정 파주쌀을 주제로 지난 101차 서면 심사 통과 후, 11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요 내용은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기후 등 파주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내육성 참드림 재배를 확대한 부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점이다.

 

 김은희 기술보급과장은 경기북부 벼 재배면적 1위인 파주는 외래품종 대체, 저탄소농업실천 등 정부 정책과 발맞춰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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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