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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면접정장 무료 대여 ‘청년드림옷장’1월 6일부터 재개

파주시는 관내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드림옷장사업을 1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청년드림옷장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4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년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 이상이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드림옷장이용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로 연간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여 품목은 면접용 정장, 셔츠, 구두, 넥타이 등이며 간단한 수선과 함께 전문가의 의상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

net)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파주시의 승인 문자를 받은 후 예약 일정에 맞춰 면접정장 대여업체인 마이스윗인터뷰’(신촌점, 사당점, 영등포구청점, 천호점 총 4개소 /010-2676-3010)를 방문해 대여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드림옷장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파주시는 면접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관내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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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