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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파주시는 설 명절 맞아 금촌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의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농축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34,000원에서 6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금촌전통시장 내 15개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 업소에서 진행되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참여 점포 현황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영수증에 한하고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부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부스 위치는 금촌시장 고객 지원센터 1(금정2418-4)이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명절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이 농축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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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