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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7일까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27일까지 60세 이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과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60세 이하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5세 이하 비장애 영유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수술에 대해 1인당 600만 원 이내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청각 및 언어 능력 회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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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