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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10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파주시는 210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 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헥타르()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헥타르()16만 원), 바이오차 투입(헥타르()364,000), 가을갈이(헥타르()46만 원, 하반기 신청)가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논벼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대상 농지는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순에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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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