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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하수관로 정비 실시

파주시는 설 연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부터 24일까지 문산전통시장, 금촌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전통시장 하수관에 쌓인 생활하수, 찌꺼기 등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연휴 기간에 전통시장의 하수 배출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고, 악취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휴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작업을 마쳤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사전 준설작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명절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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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