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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물 공급”…파주시, 급수취약지 11곳에 상수도 확장

파주시는 파평면 율곡리, 두포리 등 급수취약지역 11곳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로 인한 급수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하수의 수질 악화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각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매년 급수취약지역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약 32억을 투입해 가압장, 배수관로 4.47km 등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웠던 주택 및 공장 단지 등 약 100가구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물 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확장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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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