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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기본과정)’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2025년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기본과정)’ 교육생 30명을 22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창업 교육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36일부터 48일까지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어울림센터 교육장 에이(A)에서 진행된다. 특히, 325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탐방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생들이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사례를 체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이해 및 정책 사회적경제 현장학습 지역자원 활용 방안 사회적경제 기업가와의 만남 법인설립 등이다.

 

 본 과정을 80% 이상 수료 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수료증 발급되며 ‘2026년 파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공모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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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