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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진행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 또는 형태의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212일부터 331일까지 모집하는 환경, 사회문제 해결, 지역 이슈 등 자원봉사를 통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자원봉사 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서식과 내용은 파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1명에게는 3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20만 원, 의 상금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7월 중 자원봉사 활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파주시자원봉사센터 김은숙 사무국장은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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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