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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완료하세요

파주보건소가 올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해 학생들의 집단 면역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25년 초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2018년과 2012년 출생자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등 4종을 맞아야 한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일본뇌염을 접종해야 하며 여학생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도 접종해야 한다.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내역 및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접종을 유도해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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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