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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근로 활동하는 저소득층’자산 형성 돕는다

파주시가 3월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38,000만 원을 들여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때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과 자활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눠지며, 올해 신규 모집은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희망저축계좌은 근로소득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지원 조건이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1년 차), 20만 원(2년 차), 30만 원(3년 차)을 지원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15~39세 대상)는 매월 3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19~34세 대상)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4(3.4~14, 6.2~13, 9.1~12, 11.3~14) 희망저축계좌3(4.1~22, 7.1~22, 10.1~24)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5.2~16) 모집한다.

 

 3년 만기 시 720~1,440만 원(이자 별도)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내일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며 지원금 이외에도 합리적인 저축, 소비, 자산관리 등 실생활 속 현실적 경제교육에도 꾸준히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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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