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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자활센터-서영대학교 맞손, 자활사업 공모전 개최

파주시와 민간위탁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 중인 파주지역자활센터가 올 3월 서영대학교와 협력하여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22년 체결한 자활센터-서영대 간 상호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과 학부생 220여 명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여건에 맞춰 대내외로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전은 교수진과의 협업을 통해 자활사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수익공익형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사업설명회 등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서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제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성 등을 기준으로 6월에는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김주원 파주지역자활센터장은 선정된 사업 아이템은 올 하반기부터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6년부터 실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아이템들이 다수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대학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활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 발전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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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