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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이율 1%‘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3월 3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신청을 331일까지 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식품경영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에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에 2억 원 이내로,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한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경영체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 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제조시설은 2억 원 이내로 2년 만기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어업인 3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법인은 5억 원 이내로 2년 만기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파주시는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 지역)와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파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 전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받고, 신용조사서와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융자가 필요한 농가는 지원을 받아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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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