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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3만 1,083개 대상

파주시는 도로명 주소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포함해 총 31,083개이며,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상태, 위치 적정성, 안전상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및 훼손이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 및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과 파주시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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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