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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

파주시는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명을 3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센터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며, 근무 기간은 52일부터 62일까지 주 5(하루 8시간)이다.

 

 신청 자격은 317일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파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1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다.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돕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방문 민원 동향에 따라 파주세무서 또는 파주시청으로 순환 배치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방문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 신고센터 운영·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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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