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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상반기 모자보건 교실 참여자 모집

파주보건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모자보건 교실을 실시한다.

 

 이번에 모자보건교실은 출산교실 산후운동(SNPE)교실 태교교실 영유아 오감발달교실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출산교실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아이 돌봄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ZOOM) 수업으로 진행한다.

 

 ‘태교교실은 아기 애착인형(망고 강아지)을 직접 만들며 태아와 교감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관내 임산부다.

 

 ‘여성 운동교실(SNPE)’은 출산 후 틀어진 자세 교정 및 근력강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출산 후 3개월~4년 차 여성이다.

 

 ‘영유아 오감발달교실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아이와 신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으로, 9~15개월, 16~48개월 각 한 반씩 개설된다. 맞벌이 가정 등 오감발달교실 대면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스티커 북 등의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32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과 진료검진팀(031-940-5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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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