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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지게차 운전기능사(3톤 미만) 과정’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게차(3톤 미만) 운전기능사 과정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 및 물류·제조업 분야에서 지게차 운전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423일부터 25일까지 총 12시간 동안 자유로중장비학원(경기도 파주시 교하로1290번길 120-30)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40~55세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 미취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최근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023~2024년 해당 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321일부터 416일까지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일자리센터 및 문산·운정행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 후 면담과 심사를 거쳐 교육생이 확정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물류·유통 산업의 기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중장년층 취업에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거나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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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