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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화재 예방! 파주소방서, 자동소화장치·K급 소화기 소화기 설치 강조



파주소방서는 대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주방자동소화장치‘K급 소화기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주방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계자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방 화재는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며, 특히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식용유는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불이 붙으며,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길이 더 커지는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기름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K급 소화기와 일정 온도 상승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 불길을 안정적으로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해 소화약제를 분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규모 음식점과 급식소에서는 조리 기구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이 두 가지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유경환 화재예방과장은 주방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동소화장치와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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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