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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누리집’전면 개편…온라인 예약가능 시설 확대

파주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을 늘리는 등 공공체육시설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 파주시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축구, 수영, 테니스 등 5개 종목, 31개 구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파크골프, 야구, 풋살, 탁구, 15개 종목, 88개 구장으로 확대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 시설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종목, 위치, 사진 등)를 제공한다. 무료 개방시설(농구장, 족구장 등)뿐만 아니라 유료시설의 정보가 모두 표시돼,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대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별도 대관 신청 게시판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대관 신청의 편리함을 높였다.

 

 이은숙 체육과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폭 넓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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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