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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1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관계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천현초등학교 건너편(법원읍 사임당로 870, 2)에 보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최병갑 부시장은 법원1산단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규모로 2008년에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수년째 사업지연이 이어지다, 201912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외 기반 시설(도로, 공업용수도, 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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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