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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접경지역 주민 대상‘온(溫·ON)마을 건강더하기’운영

파주보건소는 3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대성동 마을과 탄현면 오금1, 낙하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ON)마을 건강더하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마을주민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맞춤형 체조교실과 걷기 동아리가 주 1~2회 운영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기 수업(공예)과 식물 가꾸기 수업(원예)이 월 2회 운영된다.

 

 또한, 활동량계(스마트워치)와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비대면 중심의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 서비스(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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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