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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월롱면은 4월 19일 월롱산에서 ‘어린이 지역복지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지역복지 사생대회’는 지역사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 유소년들에게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생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 비젼’이란 표어 아래, 월롱면 대표 지역축제인 ‘월롱산 철쭉 축제’와 어우러져 월롱 시민공원 배수지에서 추진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윤덕자 월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세상이 반영된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어린이 사생대회’가 월롱면 대표 지역축제인 ‘월롱산 철쭉 축제와 어우러져 가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3.26.(수) 배포 즉시 읍장 양성원(031-940-8040) 사진 ○ 자료 × 매수 1 팀장 박종범(031-940-8044) 담당부서 법원읍(맞춤형복지팀) 담당자 김강태(031-940-8490)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3.26.(수) 배포 즉시 읍장 양성원(031-940-8040) 사진 ○ 자료 × 매수 1 팀장 박종범(031-940-8044) 담당부서 법원읍(맞춤형복지팀) 담당자 김강태(031-940-8490)

파주시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맡을 위탁기관을 4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롱꽃마을4단지, 별하람마을 5단지, 물향기마을7단지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3곳이며, 지역 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한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향후 5년간 위탁을 맡게 되며,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모집 기간 내 아동복지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아 보육아동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과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031-940-2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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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