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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10점 이상)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소견서, 의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 행복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한 후 총 8회에 걸쳐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0~30%(회당 0~24,00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등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940-5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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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