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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실시

파주시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노인건강 및 취미·여가 분야, 노인인식개선 및 사회참여활성화 분야 등에 대해 진행되며 총사업비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모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소재를 둔 노인복지 증진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다. 단체당 1개 분야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오는 411일까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사업 신청은 49일부터 11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이(e)에서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이 끝나면 4월 중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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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