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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4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로 읍면지역은 300만 원, 동 지역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필수 제거 면적(읍면 27,000㎡, 9,000㎡)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을 신청했으나 포기한 단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후위기대응과(☎ 031-940-5954)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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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