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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

파주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해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소기능 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게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은 202511일 이후 난자동결을 완료한 후, 동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기 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냉동된 난자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항암 치료 및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이(e)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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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