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파주시‘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추진

파주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의료급여 3개 사업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보장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6,432건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본인 소명의 조사·반영을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 지원금을 재결정한다.

 

 파주시는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정기·월별·수시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복지대상자와 관련 예산이 증가추세인 만큼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수급 탈락 시에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증가한 1,868가구와 급여가 감소 및 중지한 13,95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